충북 구제역 확산, 백신 접종 시스템 점검 필요

2019년 1월 이후 4년여만에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세가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10일 청주시의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고, 현재까지 청주 6곳과 증평 1곳을 포함해 총 7곳에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6곳의 농장에서는 구제역 백신을 자가접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가접종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농장의 사육두수에 따라 백신 접종방식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사육두수 5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장은 공수의사가 직접 백신을 접종하고, 50마리 이상의 전업 농가는 농가가 자체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자가접종을 한 농장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가접종 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백신 접종에 대한 항체 형성률 조사도 면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항체 형성률이 법적 기준인 한우 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체 형성률 조사에서는 농장의 사육 마리수와 관계 없이 16마리 이상만 충족하면 통과됩니다. 이는 대규모 농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표본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충북지역에서 항체 형성률이 낮아 과태료 부과가 없었던 농장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성이 있어 보입니다.

2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고, 1년간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던 구제역 청정지역에서의 발생은 극히 안타깝습니다. 이로 인해 한우 수출 확대 계획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