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사안 조사로 한정 수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현안토의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출범하였으나 3·15 부정선거가 발생하여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직무를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된 헌법정신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관해 감사원과의 감사 범위에 대한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크기 때문에, 의혹을 빠르게 해소하고 현재 진행 중인 총선 준비에 전념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